내단열: 단열재 바깥면
외단열: 벽체중심선
주로 아파트를 설계,시공할 때는 내단열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간혹 저층 주택이나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공모시 가산점을 위해 외단열을 적용하더라구요
실제로 그대로 시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령만 보시고 단열재 바깥면으로 하시는 분이있어서 공문도 첨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나목만 보면 중심선에서 노대의 끝부분으로 봐야하지만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운영지침이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229 (2016.5.17)
제목: 주택발코니에 외단열시 면적산정 등 건축기준 운영지침 시달
[지침 취지]
법체처 질의 [[법제처 15-0185, 2015. 5. 12., 민원인]
주소: http://www.law.go.kr/expcInfoP.do?mode=2&expcSeq=315138#conLsJo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정책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외단열 공법을 권장하기 위하여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957호)에서도 외단열 시공을 건축부문의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면적 산정과 관련하여 외단열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공동주택에도 외단열 공법의 사용을 권장할 취지라면 외단열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면적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방안[예: 노대등의 면적 산정 기준에 외단열재 두께는 산정 제외 등]을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