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4항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고,
같은 제119조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타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4항 3호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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