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4조(승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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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4조(승강기) |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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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공포 ’18.4.17’ 시행’18.10.18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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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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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9조 |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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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피난용승강기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3항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30F 이상의 공동주택은 설치된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비고]
1. 고층 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2. 준초고층 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 50층 미만, 높이: 120m 이상 ~ 200m 미만
3. 초고층 건축물: 층수: 50층 이상, 높이: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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