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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피난용승강기 추가 설치시 승강기 산정 여부 (2018년 신설)

건축법 제64조(승강기)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

아파트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계산 기준은? 내측 or 중심선?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건축법시행령 제 46조 4항3호에 따라 아파트의 발코니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실제로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획된 내부공간의 바닥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고, 같은 제119조제3호나목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타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4항 3호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

주택 발코니(확장형)에 외단열시 면적산정 등 건축기준

내단열: 단열재 바깥면 외단열: 벽체중심선 주로 아파트를 설계,시공할 때는 내단열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간혹 저층 주택이나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공모시 가산점을 위해 외단열을 적용하더라구요 실제로 그대로 시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령만 보시고 단열재 바깥면으로 하시는 분이있어서 공문도 첨부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건축_질의회신 2021.02.11

[캐드 tip#1] 선택 팝업창 끄기/켜기 (선택순환 ON/OFF)

선택 팝업창 끄기/켜기 단축키 : Ctrl + W 캐드작업을 하다보면 갑자기 선을 클릭할때마다 겹쳐져있는 선 중에 선택하라는 창이 뜬다. 습관적으로 Ctrl+S를 누르려다 잘못 눌러 '선택순환'이 켜지는 것 인데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클릭을 한번 더 해야하는 번거로움때문에 이 기능을 끄고 사용하는 편이다.

프로그램 TIP 2021.02.11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확인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역지구 확인 1. 교육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접속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역 cuz.schoolkeepa.or.kr 2. 해당 대지 위치 검색 -검색어 입력 or 지도로 들어가 해당대지 위치를 검색 3. 보호구역 확인 -절대보호구역(빨간색영역) 및 상대보호구역(파란색영역) 확인 4. 세부정보창 - 주변정보 아이콘 (좌측상단) 선택 후 해당대지 클릭하면 세부정보창 확인가능 - 해돵되는 학교명과 출입문과 경계로부터 거리 등 정보를 알수 있음 *업데이트는 일주일 단위로 갱신됨

건축_대지분석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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